올 12월말까지 20건 도래
재정당국, 코로나 지출 늘어 연장에 더 깐깐한 잣대 댈듯
“경영비 부담…특례 연장을” 농협조합장들, 대정부 건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올 연말 무더기로 일몰시한을 맞게 돼 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을 늘린 재정당국이 조세감면 연장에 한층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조세특례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며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 12월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는 국세 9건, 지방세 11건 등 모두 20건이다<표 참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등 농촌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는 항목들이다.
이를 통해 면제·감면받은 세액은 2019년 1조7611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식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한 셈이다. 농업계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농·축협을 통한 농가 지원사업 축소 등으로 농촌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말 조세감면제도 폐지·연장 계획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업계는 이에 대응해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농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조합장들이 6월25일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조합장들은 “비료·농약 등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농업경영비가 연간 약 1조1500억원 증가해 농민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사안의 중대성을 미리 인식하고 4·15 총선 당시 농업부문 조세특례 항목 연장을 약속했었다
여야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업 관련 조세감면기간을 국세 9건은 4년, 지방세 11건은 6년씩 연장하는 개정안을 낸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외국인 근로자 입국 불가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가 실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과세특례기간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June 30,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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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조세특례 곧 일몰…농업계 긴장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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