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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스마트팜 단지 위법성 논란…수십개 농업법인 무더기 등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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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위한 편법 의혹"…나주시, 농지법 회피 수단 의심 실태조사 착수

시행사 측 "컨설팅만 할 뿐 분양자가 농사 직영, 태양광 사업 안 해"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동강면 일대에 들어선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이는 나주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이는 나주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독자 제공]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영농에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라지만 사업자 참여 형태, 투자구조 등에 비춰볼 때 태양광 발전사업 등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시의회 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23일 동강면 대지리 일대에 조성된 스마트팜의 시행사와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시 본청과 동강면사무소 인력이 투입돼 농지이용 현황, 경작실태 등을 확인한다. 일부 실태는 사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T사의 계열사로 알려진 N농업회사법인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경지 50여필지, 19만여㎡를 매입해 토마토 재배를 하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나주시가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이 스마트팜 단지가 위법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행한 T사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단지를 3천600여㎡(1천100평) 기준 6억원에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측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안내문 등에는 스마트팜과 태양광발전의 융합형태인 'TS나린스마트팜발전소' 사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른바 위탁받은 전문 영농법인이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도 짓고 추후 주변에 태양광(100㎾)시설도 겸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나주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나주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독자 제공]

이 업체는 연간 3천만∼4천만원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는 시행사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위반 여지가 크다고 본다.

농업진흥구역인 이곳은 관련법(농지법)에 따라 영농을 위한 땅 매입만 가능하며, 농지구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분양받은 사람이 대부분 도시인임에도 모두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참여했는데 나주시는 이를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등기 이사 3분 1 이상이 농업인이면 농지 취득이 가능한데 위탁법인(N법인)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 규정을 맞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 명의는 단 한명도 없고 45개 모두가 농업회사법인인 이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만큼 N법인이 위탁경영을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도 이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규제와 민원을 피해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편법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영농소득만으로 연간 3천만원 이상의 투자이익 보장이 가능할지,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산 농지와 시설 투자비 등을 고려할 때 영농에 경제성이 있는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징검다리만 하는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 허위 작성, 농지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1년 안에 되팔아야 하는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농업법인회사 관계자는 "우리 법인은 위탁 경영하지 않고 컨설팅만 해주고 있다.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도 계획에 있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할 생각은 없다. 지역 원예고 학생과 지역 주민 채용 등 고용 창출 효과가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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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08: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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