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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농업·농촌 위기 농사용 전기 공급 확대 필요”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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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남 의원

쌀은 가공품 아닌 ‘농산물’ 도정시설 농사용 적용 마땅

냉동보관시설 등도 포함 추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히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추가해 관심을 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다.

- 법안을 낸 배경은.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대부분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생산자단체들이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에서 쓰는 전기에는 고가의 산업용 요금이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농업계의 오랜 요구에도 도정시설에는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는데.

▶RPC의 도정시설과 유사한 농수산물 등의 상품화 설비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 도정작업은 그런 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바로잡고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쌀이 농산물이지 무슨 가공품인가.

- 농사용 전기가 필요한 농업시설이 또 있나.

▶농작물 냉동보관시설이나 유자차 등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시설에도 필요하다. 정부 정책이 6차산업 활성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나. 농수산물 생산·재배·보관·건조·냉동, 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을 농사용 전기 사용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 지난 국회에선 농사용 전기 확대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산업계의 반대로 법제화에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희생된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도농복합지역 의원들 사이에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농촌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21대 국회에선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농업 관련 전기요금부터 손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18년 한전의 전력판매액 57조2000억원 가운데 농사용은 1.5% 수준인 8481억원에 불과했다. 농사용 전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대상인 도축장과 RPC가 타깃이 될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데, 오히려 법률에 감면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기요금을 더 받을 것이냐, 덜 받을 것이냐’ 하는 논의를 넘어 6차산업으로 농촌의 새로운 주체가 될 농민과 영농조합법인 등을 위해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홍경진, 사진=고승범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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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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