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들, 정부에 건의문
지역농협 ‘중소기업’ 지위 유지 고향세 조속한 도입 등도 요구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해달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농협조합장들은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도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농민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축협이 농민 실익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비과세, 농·축협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료·농약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연간 약 1조1500억원의 농업경영비가 증가해 농민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되는 경우도 세수 증가는 825억원에 불과하지만 약 16조원의 지역 농·축협 예금이 이탈해 결국 농민의 소득이 3728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장들은 2022년까지인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도 계속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역농협이 생산한 김치 등을 학교 등 단체급식에 납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조합장들은 “2017년 정부와 국회의 도움으로 농협법을 개정해 (지역농협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나, 5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2년말 이후에는 농협이 학교급식 등 공동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게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농협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면 국산 농산물의 판로 위축과 이로 인한 농민 피해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합장들은 “인구의 70%가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된 탓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됐고, 동시에 지방 세수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 세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세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으며, 국회 원(院)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회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June 28,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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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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